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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설립 목적은 어떤 교파의 설립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 본 교단은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지향적 교회였다. 이러한 특유의 신앙유산 위에 성서에 근거한 선교전략을 세우고, 이를 적용시킨 지도자들의 지혜와 헌신으로 본 교단의 해외선교는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본 교단 해외선교의 기본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Personal Evangelism based on Four-Fold Gospel
    사중복음에 근거한 개인전도 정책

    본 교단의 개인전도정책은 초대교회, 바울의 전도 여행에 등장하는 타 문화권 선교에 근거하고, 유형적 제도권적 교회형성 이전에 등장하는 무형적 신앙적 공동체(행 8:4)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근거한 개념이다. 노방에서 북을 치며 구령열에 불타 전도하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전도방법은 교회를 통한 양육, 지도자 훈련을 통한 사회복지와 사회봉사와 함께 본 교단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 Indigenous Church Planting
    토착교회 개척 정책

    우리는 네비우스(J.Nevius)의 토착교회 자립개념을 지지하고 장려하여 선교지의 사회, 정치, 종교, 문화적 상황에 복음으로 적응하며 현지인 스스로 교회 체제를 유지하는 자치(self-governing), 현지인들에 의하여 지도자가 양육되고 또한 그들에 의하여 기독교인들이 양육을 받는 자양(self-supporting), 현지인 교회가 복음을 들고 자국인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 자전(self-propagating)정책을 적용한다. 이를 통하여 철저히 복음적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건축양식, 예배의식, 제자훈련, 성직자 보수문제 및 행정체제, 교회구성, 정관 등은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 현지인들의 자율에 맡기도록 한다. 또한 토착교회와 현지 선교부의 관계는 평등주의(parallelism)를 유지한다.

  • Training of the Nationals
    현지인 지도자 양성 정책

    성결교회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앙적 유산과 전통 가운데는 타 교단에 비교하여 가장 단기간에 신학교를 설립하여 한국인 목회자 양성에 주력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907년에 정빈, 김상준 양인이 한국에서 최초로 복음선포 후 불과 4년 만인 1911년에 동양선교회의 후원으로 서울신학교를 개교하여 목회자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국성결교회의 부흥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교육을 통해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정책을 중요하게 여긴다. 선교의 성패는 선교사에게 달려 있듯이 선교사에 의해 개척된 현지교회의 성장은 현지인 목회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 Social Welfare and Reformation
    사회복지와 개혁 정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각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선교지의 다양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교육사업, 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 기독교문화사역 등을 시행한다.

  • Partnership in Missions
    동반자적 협력사역 정책

    교단과 교단간, 교회와 선교단체간의 협력은 선교에 있어서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자 피할 수 없는 과업이며, “하나가 되라”하신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선교 비전과 구체적인 선교전략들을 수립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Organization of Mission Field National Conferences & World Holiness Church Federation
    선교지 총회와 세계성결연맹 조직

    한국성결교회는 세계화 정책에 따라 선교지의 현지인 교회가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선교사의 감독 하에 선교지 총회를 구성하여 줌으로써 독자적인 발전을 돕는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모든 성결교회를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세계 속에서 하나 된 성결교회가 되기 위해 세계성결연맹을 창설한다. 성결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적 확장을 추구하고 상호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